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알아보기
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알아보기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 여부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자의 날은? 매년 5월 1일로,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. 1923년에 최초로 노동절로 기념행사가 시작되었고,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.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휴무 의무가 있습니다.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. 기업이나 기관마다 휴무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은행은 휴무이지만,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. 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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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9. 09:03